|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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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셀마낙스(CELMANAX) |
| 물품설명 |
-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추출물 15-25%, 세포벽추출물 5-15%, 효모배양물 5-15%, 옥수수배아박 60-70%, 식용색소로 혼합·조제된 녹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작물사료의 보완(균형)용의 조제품(보완사료) : 작물사료(farm-produced food)는 보통 단백질ㆍ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함량이 적다. 이와 같은 결핍을 보충하고 균형이 잘 잡힌 동물의 식사(diet)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조제품은 단백질ㆍ미네랄ㆍ비타민에 그 밖의 영양분의 담체(擔體 : carrier) 역할을 하는 에너지 사료(탄수화물)를 첨가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동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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