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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26
시행일자 2026-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4-0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staple fibres, weighing more than 150 g/㎡; Cubic Fiber Media; CFM-U
물품설명 폴리올레핀(PP, PE)계 스테이플 섬유의 웹을 적층, 니들펀칭 및 열접착하여 제조한 백색계 부직포를 큐브 형상으로 절단한 것(중량: 480g/㎡, 크기: 5×5×3.5mm)
- 용도 : 수처리용 섬유여재(여과장치에 충진하여 물 속의 부유물 여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접착(bonding)’의 방법으로 “(b) 열접착(thermal bonding) : 섬유를 열(또는 초음파)처리로 결합시킨 후 웹(web)으로 하여금 오븐을 통과하게 하거나 과열된 롤러(area bonding)나 가열부조된 캘린더(point bonding)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더불어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올레핀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단순히 큐브 형상으로 절단한 물품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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