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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24
시행일자 2026-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U30 SEAT BRACKET; C2-S5059-01
물품설명 ㅇ 적층형 의자의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 간의 결합부에 체결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상단에는 스크류를 삽입하기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의자를 수직으로 적층할 때 일정 간격을 형성하여 의자 간 마찰로 인한 등좌판 표면의 손상을 방지함

[사용 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의자 적층 시 마찰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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