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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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U30 SEAT BRACKET; C2-S5059-01 |
| 물품설명 |
ㅇ 적층형 의자의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 간의 결합부에 체결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상단에는 스크류를 삽입하기 위한 홀이 형성되어 있음
ㅇ (기능)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의자를 수직으로 적층할 때 일정 간격을 형성하여 의자 간 마찰로 인한 등좌판 표면의 손상을 방지함 [사용 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 등좌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의자 적층 시 마찰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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