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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25
시행일자 2026-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J1 SEAT SLIDE BRACKET(L); C2-S5052L-01
물품설명 ㅇ 의자 좌판의 전후 슬라이딩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자의 좌판과 럭킹* 사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
* 의자의 등받이 각도 및 좌판 높낮이 등을 조절하기 위한 하부 제어 장치
ㅇ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좌판의 위치를 전후로 조절할 때, 슬라이딩 이동 경로를 가이드함
ㅇ (사이즈) 150mm × 40mm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 좌판의 전후 슬라이딩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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