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7 |
|---|---|
| 시행일자 | 202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113.00-0000 |
| 품명 | 솔리드 절삭공구 단가공품; NDPG504080; D8.0x46/80-8; |
| 물품설명 |
직경 8㎜, 길이 80㎜의 초경합금(텅스텐 카바이드, 코발트) 재질의 봉 형상의 물품 - (용도) 추가 가공*을 거쳐 Endmill, Drill, Ramer, TAP 등 다양한 절삭 공구로 완성 * (추가 공정) 플루트 연삭 → 포인트 연삭 → 호닝 → 코팅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추가 가공을 거쳐 엔드밀, 드릴, 리머 등 다양한 절삭 공구로 완성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blanks)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함
- 제시 상태가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지 않고, 수입 후 드릴, 엔드밀, 리머 등 다양한 공구로 완성되므로, 통칙 제2호 가목의 반가공품(blanks)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4호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 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 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카바이드(carbide)]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멧(cermet)은 세라믹 성분[내열성과 높은 녹는점을 가진 것]과 금속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에 이용되는 제조방법과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세라믹 성분과 금속 성분과 관계가 있으므로 서멧(cermet)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세라믹(ceramic) 성분은 보통 산화물ㆍ탄화물ㆍ붕화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성분은 철ㆍ니켈ㆍ알루미늄ㆍ크로뮴ㆍ코발트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성형·소결하여 만든 서멧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113.00-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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