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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8
시행일자 2026-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LysiGEM
물품설명 L-라이신염산염을 레시틴, 식물성 오일(팜유) 등으로 코팅한 황색계 분말 과립상
- 용도 : 보조사료-아미노산제/L-라이신염산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HS해설서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로서 제조(정제를 포함한다) 중이나 후에 다른 물질이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라이신 염산염에 식물성 오일 등을 코팅한 물품이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 아미노산제”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 1160P0129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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