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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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9.90-1090 |
| 품명 | RUBBER COATED STAINLESS STEEL; 679980; |
| 물품설명 |
- 냉간 가공된 스테인리스강(SAE 301*) 양면에 합성고무(NBR)를 코팅한 물품(양면 두께 약 0.079㎜)으로, 코일 형태 * 탄소 0.110%, 크로뮴 16.95% 함유 - (규격, ㎜): 889(W)×약 800,000(L)×0.333(T) - (재질) SAE 301(니켈 6~8%, 망간 2%), NBR-75 - (용도) GASKET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탄소 0.110% 및 크로뮴 16.95%를 함유한 스테인리스강에 해당함 - 같은 류 주 제1호 차목에서“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 상태로 제시된, 횡단면이 중공 없는 직사각형의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함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총설 (C)“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 중 “(2)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 특정 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을 분류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며, - “(d) 표면완성처리에 포함되는 것 ; - 음극 증발에 의한 도장(증착) (v) 비(非)금속(non-metallic)성의 물질로 도장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enameling)․바니싱(varnishing)․래커칠(lacquering)․페인트칠(painting)․표면인쇄(surface printing)․세라믹(ceramic)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방사선 방사에 의하여 수반되는 정전 용액조(靜電溶液槽 : electrostatic fluidised bath) 속에서 발광 방전․전기영동(泳動 : electrophoresis)․정전식의 투사와 침지 등과 같은 특수공정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 양면에 합성고무를 코팅한 것으로, 비금속성 물질을 도장(Coating)한 것이므로 제72류 가공 범위에 포함됨 - 관세율표 제7219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따라서, 본 물품은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6% 미만,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9.90-1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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