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90 |
|---|---|
| 시행일자 | 2026-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6.10-0000 |
| 품명 | Girl's blouses of cotton, knitted; T-SHIRTS OF COTTON; SH06TS401FY |
| 물품설명 |
-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블라우스(라운드 넥라인이 있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음)
앞판에 레이스 소재의 민소매형 장식편이 함께 봉제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는 여성용 반소매 상의 제시성분 : 겉감(면 95%, 폴리에스터 5%), 배색(나일론 98%, 폴리에스터 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1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서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6109호 해설서에“티셔츠(T-shirt)란 …(중략)… 이들 의류는 날염ㆍ편직ㆍ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광고ㆍ그림ㆍ문자 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앞판에 레이스 소재의 민소매형 장식편이 함께 봉제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므로 제6109호에서 제외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섬유가 최대 중량으로 구성된 편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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