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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8
시행일자 2026-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BOTTLE/FLASK/PIPE CLOSURES, WHITE, XS; PN. 1034TW
물품설명
- 폴리올레핀 부직포(Tyvek) 시트로 제조한 원 형태의 커버로 가장 자리를 밴딩 처리함

- 용도 : 의약품 원료 멸균, 연구 및 생산 장비 표면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7) 자동차ㆍ기계ㆍ슈트케이스ㆍ테니스 라켓용 등의 루스 커버(loose covers)”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약품 원료 멸균 유지나 장비를 보호하는 커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제6305호의 수송ㆍ저장ㆍ판매용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포장용 빈 포대’와는 구별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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