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45
시행일자 2026-05-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5090
품명 Prepared edible seaweeds; 고항데스요; gohandesuyo
물품설명 ㅇ 파래 35.5%, 간장 34%, 물엿, 설탕혼합포도당과당액상, 해산물추출물, 조미료(아미노산 등), 안정제(타마린드), 캐러멜색소, 한천을 혼합하여 자숙, 살균, 냉각한 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80g)

- 용도 : 식용(직접 섭취, 다양한 요리에 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2008.99-50호에는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용 해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