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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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By-product of vegetable material; 해조분말; Giant Kelp Powder |
| 물품설명 |
ㅇ Giant kelp(학명 : Macrocystis pyrifera)에서 알긴산을 추출 후 남은 잔유물을 살균 및 건조 후 냉각, 분쇄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동물사료 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1212호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1212호 HS해설서에서 “(A)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이 호에는 모든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식용가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일 수 있다.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한다(예: 의료용 물품ㆍ화장품류ㆍ식용ㆍ사료용ㆍ비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해초류에서 알긴산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을 건조, 분쇄한 것으로, 해초류를 단순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이 아니므로 제121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또한, 해초류를 식물성 물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31호에는 “한천”을 세분류하고 있음 - 한천은 조류에서 추출한 물질이고, 식물(vegetable)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로 분류되므로, 해초류는 크게 식물성 물질(vegetable material)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해초류(kelp)에서 일부 특정성분(알긴산)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을 건조, 분쇄한 식물성 부산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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