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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40
시행일자 2026-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1000
품명 Dog food, put up for retail sale; PET FOOD(얌얌간식타임 고구마말랭이); SWEET POTATO; SWEET PATATO STICK 1KG
물품설명 ㅇ 껍질을 벗긴 고구마를 막대모양(길이: 4~10cm, 두께: 약 1cm)으로 절단한 후 열처리하여 익힌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pack)

※ 현품에 반려동물(개)용으로서 주의사항 및 1회 권장 급여량 등이 표기되어 있음

- 용도 : 사료(개 간식)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제2106호)”를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 본 물품은 현품에 기재된 표시사항과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반려견용으로 명백히 구분이 되는 물품이므로 제230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o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개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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