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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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5.20-1000 |
| 품명 |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방진복(SHIRT); TPS26-01 TP SHIRT; SIZE: S-6XL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9%, 도전성 섬유사(Carbon yarn) 1%의 편물로 만든 남성용 짧은 소매 셔츠 ․ 칼라가 있고 넥라인을 기점으로 단추로 부분 개방되며 전면부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음 ․ 허리 아래에 주머니가 없고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1cm당 바늘코(stitch) 수가 평균 10개 이상 - 용도 : 방진, 제전 기능의 셔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5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깃(collar)이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ㆍ스포츠용 셔츠ㆍ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나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당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5605호(금속드리사, metallised yarn)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a) 방직용 섬유와 금속섬유의 혼합사로서 정전기 방지의 효과를 부여한 것(경우에 따라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주성분에 정전기 방지 효과를 위해 소량의 도전성 섬유사로 직조된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 이러한 원단은 제59류에 분류되는 도포·피복된 직물이 아니라 합성섬유로 만든 일반 직물(제54류∼제55류)에 해당되며, 이를 재단한 의류는 제6113호에 분류되지 않고 디자인에 따라 해당호로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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