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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54
시행일자 2026-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7.90-9010
품명 SEAL; 1046799;
물품설명 - 내부는 고무, 외부는 철강으로 구성된 링 모양의 물품

- 기능: 발전기 샤프트와 풀리 사이 접합부에 위치하여 윤활유 외부 누유와외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며 일정 압력을 가하여 상대물에 대한 회전력 유지

- 구성 재질
∙ 고무(FKM; Fluoro carbon Rubber): 제품 LIP의 탄력성으로 상대물과 Sealing 목적
∙ 철(CR; 냉간압연강판): 제품 형상 유지 및 내구성을 위한 보형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7호에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특히 제8487.90-9010호에 “오일 실 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특정 기계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비자동식의 윤활유용 포트 ; 그리스용의 니플(nipple) ; 수동식 휠ㆍ레버와 손잡이 ; 안전덮개ㆍ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 ; 오일 실 링(oil seal ring)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이 원형인 이들 링(ring)은 움직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구조가 대단히 간단하다[예를 들면, 플렉시블한(flexible) 고무링과 금속보강재를 경화(vulcanisation)하여 조립한 것]. 이들 물품은 수많은 기계와 기기에서 연결 표면을 밀폐하여 기름이나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거나 먼지 등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는 고무, 외부는 철강으로 이루어진 링 모양의 물품으로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윤활유 누유 방지와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고무와 철강으로 이루어진 링 모양의 ‘오일 실 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7.9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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