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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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1090 |
| 품명 | Instant noodle; SUPER Q SPECIAL PANCIT CANTON |
| 물품설명 |
밀가루 64.45%, 소금, 폴리인산나트륨, 베타-카로틴 등을 혼합·반죽하고, 성형 후 증숙(100-110도, 1.5-2분)하고, 다시 유탕 처리한 노란색의 면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식용(기름을 두른 팬에 채소, 새우, 고기 등과 함께 볶아서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ㆍ옥수수ㆍ쌀ㆍ감자 등의 세몰리나(semolina)나 가루로 만든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나 가루(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썬 채소ㆍ채소주스ㆍ퓨레ㆍ계란ㆍ밀크ㆍ글루텐(gluten)ㆍ디아스타아제(diastases)ㆍ비타민ㆍ착색제ㆍ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중략)… 이 물품은 보통 수송ㆍ저장과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 출하 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등을 반죽·성형하고, 조리하여 유탕처리한 그 밖의 인스탄트 면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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