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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79
시행일자 2026-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40-0000
품명 Plastic Parts for Display Statue;
Comics Arts Statue 002 (Main Body);
물품설명
- 표면 마감과 색상 도장층, 결합부를 포함하고 몸통과 다리 일체형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몸통 부분으로, 이후 완제품 조립을 거쳐 스태츄* 조형물로 완성됨.
*스태츄: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전시용 입체 장식품·컬렉터블 피규어

- (규격, ㎜) 가로 250 × 세로 150 × 높이 650, 중량: 약 5.21㎏

- (재질) 폴리우레탄 수지(본체 형성, 60%), 석분(중량감 조정, 30%) 등

- (용도) 매장, 전시장 등에 설치되는 전시용 장식품

- (제조공정) 3D 마스터 몰드·채색 견본 접수 → 폴리우레탄 몸체 주조·성형 및 표면 연마 → 기본 채색 → 1차 외관 검수(QC) → 개별 패키징 후 수입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이지 조형물의 몸통 및 다리 부분으로서 머리와 팔등이 제외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표면의 질감 표현과 세밀한 색상 도장 처리가 완료되어 완성된 조형물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반가공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2호 가목,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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