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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13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0.99-9000
품명 FURRYBONES ORNAMENT; FURRYBONES DAISY; Y9130;
물품설명 - 특정 캐릭터 형상의 장식용 물품

- 규격: 6.3 × 5.0 × 7.6㎝ (L: 2.5” W: 2” H: 3”)

- 제조공정: 배합 → 주입 → 경화 → 연마 → 채색 → 건조

구성 성분 및 기능
① Polyresin(50%): 내구성 제공, 디테일 구현, 구조적 안정성
② Calcium Carbonate(CaCO3)(50%): 부피 형성, 강도 보강, 무게감 유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랙시멘트를 포함한다),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주형법, 압축법 또는 원심법(例 ;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 분류되며, 제6806호 또는 제6808호(시멘트가 단순히 결합제로만 사용된 것) 또는 제6811호(석면시멘트제품)의 물품은 제외된다.

· 인조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ㆍ대리석ㆍ화강석ㆍ반암ㆍ사문암 등)의 조각ㆍ알갱이ㆍ가루를 석회ㆍ시멘트ㆍ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와 함께 응결시켜 제조된다. 인조석의 제품에는 '테라조(terrazzo)', '그라니토(granito)' 등의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원용의 장식품, 상, 소상, 동물상, 소형장식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의 선반이나 장식장 등에 비치하여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인조석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0.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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