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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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0.99-9000 |
| 품명 | FURRYBONES ORNAMENT; FURRYBONES DAISY; Y9130; |
| 물품설명 |
- 특정 캐릭터 형상의 장식용 물품
- 규격: 6.3 × 5.0 × 7.6㎝ (L: 2.5” W: 2” H: 3”) - 제조공정: 배합 → 주입 → 경화 → 연마 → 채색 → 건조 구성 성분 및 기능 ① Polyresin(50%): 내구성 제공, 디테일 구현, 구조적 안정성 ② Calcium Carbonate(CaCO3)(50%): 부피 형성, 강도 보강, 무게감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ㆍ콘크리트제품 및 인조석제품(보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랙시멘트를 포함한다),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을 주형법, 압축법 또는 원심법(例 ;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된 제품이 분류되며, 제6806호 또는 제6808호(시멘트가 단순히 결합제로만 사용된 것) 또는 제6811호(석면시멘트제품)의 물품은 제외된다. · 인조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ㆍ대리석ㆍ화강석ㆍ반암ㆍ사문암 등)의 조각ㆍ알갱이ㆍ가루를 석회ㆍ시멘트ㆍ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와 함께 응결시켜 제조된다. 인조석의 제품에는 '테라조(terrazzo)', '그라니토(granito)' 등의 제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원용의 장식품, 상, 소상, 동물상, 소형장식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의 선반이나 장식장 등에 비치하여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인조석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0.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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