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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09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1-9000
품명 HOT MELT ADHESIVE WEB FILM FIFTY; HOT MELT ADHESIVE WEB FILM FIFTY;
물품설명 - 공중합 폴리에스테르(Copolyester) 필라멘트로 만든 얇은 시트상의 웹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 규격 : 폭 22㎝ × 길이 750m, 1제곱미터당 중량 : 12.672g/㎡
용도 : 섬유 등의 층간에 놓고 고온(105∼105℃)에 녹여서 접착에 사용하는 핫멜트 웹

< 신청물품 >

제조공정
ㆍCopolyester 칩 용융 → 방사(노즐을 통해 필라멘트 압출) → 냉각으로 자연 융착하여 웹형성 → 롤 형태로 권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5603.11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5603.1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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