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03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4.10-0000
품명 TAPE-MICA, UPR CASE; TAPE-MICA, UPR CASE; 0.35mm x 1140mm x 1852mm;
물품설명 - 운모 시트 양면에 유리섬유 직물을 적층하고 운모를 코팅한 시트상을 배터리팩 케이스에 맞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분적으로 부착한 물품
- 규격 : 0.35㎜ × 1140㎜ × 1852㎜
- 용도 : 배터리와 베터리팩 상부케이스 사이에 부착하여 내화, 난연, 단열, 절연 기능을 수행함
- 제조공정
(1)운모(Mica) 광석 분쇄 → (2)운모(Mica) paper 제조: 분쇄한 광석을 Paper 형태로 초조 공정 진행 → (3)Mica Paper+유리섬유 합지: 운모 Paper에 물리적 강도 유지를 위해 유리섬유 합지 → (4)코팅: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무기물 코팅 공정 → (5)프레스가공 및 양면테이프 부착: 배터리팩 형상에 맞도록 형태 가공


<물품구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배터리팩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고, 단단하고 입체적인 일반적인 절연용 물품과 다른 시트 형상이고, 도체에 직접 접촉하여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팩 상부 케이스 안쪽에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내화, 난연, 단열,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부분품이나 전기절연용품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운모시트 양면에 유리섬유 직물이 적층되어 있으나, 구성 재료의 기능, 역할 및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운모시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6814호에는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6814.10호에는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의 시트ㆍ스트립이나 롤 모양의 것 ;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디스크(disc) 등의 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것 ; 튜브ㆍ도관 등과 같은 성형물품을 분류한다. 이들 모든 제품은 전체를 착색하고, 페인트칠하고, 드릴가공ㆍ절삭 가공(milled)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함

- 참고로, ‘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운모시트와 유리섬유사 시트로 구성된 Insulation Tape(Insultation Cell sheet)를 제6814.10-0000호로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운모로 제작된 시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