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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01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2010
품명 샤워용 수전
물품설명
- 몸통, 핸들, 전환밸브, 패킹 등 샤워용 수전 구성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완제품은 핸들, 몸통, 전환밸브, 패킹,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되며 카트리지를 제외하고 제시됨

- 구성 요소별 기능 및 용도
• 몸통: 물(온‧냉수)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내부 부품을 지지하는 역할
• 핸들: 수전의 급수 개폐 및 유량,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조작하는 부품
• 전환밸브: 몸통 내부에 조립되어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유입된 물을 토수
또는 샤워기 측으로 선택적으로 흐르도록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바닥패킹: 수전 설치 시 몸통과 설치면 사이를 밀봉하여 누수를 방지하는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총설 ‘(IV) 불완전한 기계(incomplete machine)(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이 부의 각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장치에는 완전한 기계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기계(즉, 부분품의 조립 물품으로서 완전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춘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단지 플라이휠(flywheel)․베드플레이트(bed plate)․캘린더롤(calender roll)․툴홀더(tool holder) 등 만이 없는 기계는 부분품으로서 별도 호에 분류하지 않고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예: 제8467호의 전기기계식 수지식 공구)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완전한 기계로서 동일 호에 분류한다.” 설명하고 있고

- 또한, ‘(V) 조립되지 않은 기계(unassembled machine)(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수송의 편의상 많은 기계들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실제로 부분품의 집합이지만 부분품으로서 별개 호에 분류하지 않고 조립된 하나의 기계로 분류한다. 이와 동일한 분류방식이 완전한 기계의 특성(위의 IV항 참조)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이 점에 대해서는 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도 참조)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완전한 기계용이나 완전한 기계의 특성을 갖는 불완전한 기계용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조립되지 않은 구성부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카트리지를 제외한 몸통, 핸들, 전환밸브, 패킹 등 샤워용 수전의 주요 구성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어 제시된 것으로 샤워용 수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어 미조립된 샤워용 수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샤워용 수전의 구성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된 것이므로 샤워용 수전(수도꼭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201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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