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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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33-1000 |
| 품명 | Men’s other garment of synthetic fibres; 방진복(GOWN); GOWN26-01 GOWN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9%, 도전성 섬유사(Carbon yarn) 1%로 만든 직물제 의류(전면 부분은 허벅지까지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가 가능하고, 덧단은 왼편이 오른편 위로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소매 끝단에 조이는 부분이 있음)
○ 용도 : 방진, 제전 기능의 작업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트랙슈트·스키슈트 및 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14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치마ㆍ보일러 슈트(작업복)ㆍ스목(smocks)ㆍ그 밖의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ㆍ공장근로자ㆍ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5605호(금속드리사, metallised yarn)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a) 방직용 섬유와 금속섬유의 혼합사로서 정전기 방지의 효과를 부여한 것(경우에 따라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주성분에 정전기 방지 효과를 위해 소량의 도전성 섬유사로 직조된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 이러한 원단은 제59류에 분류되는 도포·피복된 직물이 아니라 합성섬유로 만든 일반 직물(제54류∼제55류)에 해당하며, 이를 재단한 의류는 제6210호에 분류되지 않고 디자인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남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3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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