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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00
시행일자 2026-04-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전자동산약분포기; YS-Single-R93III; W760 X D600 X H950; JP;
물품설명 - 처방 조작부(노트북), 가루약 투입부, 포장부로 구성되어 온라인 처방 데이터에 의해 가루약 및 정제약 조제 겸용이 가능한 기기로서 측량된 가루약을 자동으로 분배하고 인쇄ㆍ포장하는 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ㆍ운송ㆍ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 또한,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 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한다. 따라서 상품을 보통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이나 계측용 기구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루약 등을 자동으로 분배하여 인쇄ㆍ포장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2.40-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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