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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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AXIAL JOINT; 15184180; |
| 물품설명 |
- 개요 : 긴 나사축에 육각너트가 있고, 중간에 더스트 부트가 결합된 내부 결합부, 열처리된 강철 또는 합금강 재질의 바디 및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용도 : Excavator의 steering axle 시스템 내에서 조향기어, 조향 실린더 및 타이로드와 함께 구성되는 조향 메커니즘의 일부로 사용됨 - 기능 : 조향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조향력을 타이로드 및 휠 방향으로 전달하고, 조향 시 발생하는 하중 및 작동 변위를 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달 및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후략)”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31.4호에는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ㆍ앵글도저(angledozer)ㆍ그레이더(grader)ㆍ레벨러(leveller)ㆍ스크레이퍼(scraper)ㆍ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ㆍ엑스커베이터(excavator)ㆍ셔블로더(shovel loader)ㆍ탬핑머신(tamping machine)ㆍ로드롤러(road roller)”가 분류됨 - 본 물품은 Excavator의 steering axle 시스템 내에서 조향기어, 조향 실린더 및 타이로드와 함께 구성되는 조향 메커니즘의 일부로 사용되는 구성 부품임 - 따라서, 제8429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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