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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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3.99-9000 |
| 품명 | Lubricating preparations; ECHO PAG46 |
| 물품설명 |
Polyallylene glycol(PAG)계 기유(Polypropylene glycol dimethyl ether, Poly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주성분에 산화방지제(2,6-di-tert-butyl-p-cresol), 극압첨가제(Tritolylphosphate), 부식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음]
- 용도 : 차량 공조기의 냉동기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A) 마찰감소용 조제 윤활제 : 기계ㆍ차량ㆍ항공기와 그 밖의 기구ㆍ장치ㆍ도구 등의 동작 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ㆍ지방이나 그리스로 구성되거나 기본 재료로 되어 있으며, 종종 첨가제[예: 흑연ㆍ이황화몰리브덴ㆍ활석ㆍ카본 블랙(carbon blacks)ㆍ칼슘비누ㆍ그 밖의 금속비누ㆍ피치(pitch)ㆍ녹이나 산화 등의 억제제]를 함유한다. 이 합성 윤활제는 실리콘을 기본 재료로 한 ‘그리스(greases)’나 제트 윤활유[또는 합성에스테르(synthetic ester) 윤활제]를 함유하고 특별하게 가혹한 조건에서 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예: 내화 윤활제ㆍ정밀기기의 베어링용 윤활제ㆍ제트 엔진의 윤활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olyallylene glycol(PAG)계 합성기유 주성분에 첨가제(산화방지제, 극압첨가제, 부식방지제 등)로 혼합, 조제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는 조제윤활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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