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49 |
|---|---|
| 시행일자 | 2026-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2.41-0000 |
| 품명 |
Girl's swimwear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GIRL'S STREET 배색레쉬가드숏츠세트; 7FSWB0963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수영복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가슴 양쪽에 패드가 삽입되어 있는 긴팔 소매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 ․ 하의 : 허리 부분에 밴드와 조임끈이 있고 내부에 이너 레깅스 형태의 속바지 전면부 하단에 흑색계 편물이 덧대어져 있으며, 무릎을 덮지 않는 의류 - 제시 성분 : 나일론 83.1%, 폴리우레탄 16.9%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4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목욕용 의상·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소녀용 수영복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2.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