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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49
시행일자 2026-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2.41-0000
품명
Girl's swimwear of synthetic fibres, knitted or crocheted; GIRL'S STREET 배색레쉬가드숏츠세트; 7FSWB0963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수영복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부에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가슴 양쪽에 패드가 삽입되어 있는 긴팔 소매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

․ 하의 : 허리 부분에 밴드와 조임끈이 있고 내부에 이너 레깅스 형태의 속바지 전면부 하단에 흑색계 편물이 덧대어져 있으며, 무릎을 덮지 않는 의류

- 제시 성분 : 나일론 83.1%, 폴리우레탄 16.9%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4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목욕용 의상·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소녀용 수영복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2.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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