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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9
시행일자 2026-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1.99-0000
품명 Other sugar; Mill C
물품설명 황갈색계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5˚Z 이상)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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