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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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1.99-0000 |
| 품명 | Other sugar; Mill C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결정상의 설탕(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5˚Z 이상)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의 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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