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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4
시행일자 2026-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플린 - 3방향 연결 브라켓 SET ; B3-SFD0000P-BBW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재질의 ①3방향 연결 브라켓 2개, ②덕트 커버 2개, ③전선캡 베이스 2개, ④전선캡 커버 2개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

ㅇ 용도

①3방향 연결 브라켓, ②덕트 커버 : 책상 하부에 수직 고정되어 배선 덕트 및 Outlet 노출부를 보호하고 은폐하는 용도

- 3방향 연결 브라켓 : 책상의 측판과 뒷판을 물리적으로 결합

③전선캡 베이스, ④전선캡 커버 : 책상 상판에 삽입 설치되어 케이블 인출구를 형성(USB 포트 등이 장착됨)하고 전선류를 보호하고 정리하는 용도

ㅇ 재질 : ①3방향 연결 브라켓(폴리아미드, PA6), ②덕트 커버(폴리프로필렌, PP), ③전선캡 베이스(ABS), ④전선캡 커버(ABS)

ㅇ 물품이미지

ㅇ 부착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하며,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3방향 연결 브라켓, 덕트 커버, 전선캡 베이스, 전선캡 커버로 구성되어,

- 책상 측판과 뒷판을 연결하고, 책상 하부의 배선 및 Outlet 노출부를 보호ㆍ은폐하며, 책상 상판에 케이블 인출구를 형성(USB 포트 등이 장착)하고 전선류를 보호ㆍ정리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구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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