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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6
시행일자 2026-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2-0000
품명 CAT10 - 멀티덕트 450 상부 ; B4-CCA0002N
물품설명 ㅇ 테이블 상판 중앙에 설치되며, 개폐형 멀티덕트의 상부를 구성하는 특정 형상의 물품

- 멀티덕트의 하부 부품과 결합되는 구조로, 멀티덕트 내의 멀티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 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있음

- 재질 : 상부 도어(알루미늄), 좌우 및 측면 커버(ABS)
* 상부 도어가 전체 면적의 약 80%를 차지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하며,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테이블 중앙에 삽입되는 멀티덕트의 상부를 구성하며, 멀티덕트 내의 멀티 콘센트 등을 사용할 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ㆍ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가구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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