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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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2-0000 |
| 품명 |
CAT10 - 멀티덕트 450 철판 ; B4-CCA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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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테이블 상판 중앙에 삽입되는 멀티덕트의 하부를 구성하는 금속 재질로 된 특정 형상의 물품
- 멀티덕트의 상부(개폐형)가 결합되는 구조로, 테이블 내에 멀티 콘센트 등이 장착됨 - 재질 : SPHC(열간 압연 연강판)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라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와 부착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hinge)].”라고 하며,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함 ㅇ 본 물품은 테이블 중앙에 삽입되는 멀티덕트의 하부를 구성하며, 멀티덕트의 상부가 겹합되는 구조로, 테이블 내에 멀티 콘센트 등이 장착되도록 설계ㆍ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가구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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