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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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Lotus root preparation; SALTED LOTUS ROOTS |
| 물품설명 |
껍질을 제거한 연근을 슬라이스(두께 약 5~6mm)하여 열처리한 후 정제수, 정제소금, 구연산, 비타민C, 보존료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하고 살균처리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볶음, 조리, 튀김, 샐러드 등에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연근은 제0714호의 식용 뿌리와 괴경에 분류되어 제0701호부터 제0709호의 채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분류할 수 없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연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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