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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2
시행일자 2026-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4.9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THICK COOLING PAD;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 사이에 충전재를 삽입하여 누빔 처리한 후 가장자리를 덧대어 봉제하여 마감 처리한 직사각형의 패드(바닥면의 모서리 4곳에 탄성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에 걸어 고정할 수 있게 함)
○ 규격 : 150cm × 200cm
○ 제시성분: (겉감) 폴리에틸렌 100%, (뒷면) 폴리에스터 100%
○ 용도: 냉감을 느끼도록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이들 물품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어떤 재료이든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있다. 예를 들면, (1) 매트리스(금속으로 만든 틀을 갖춘 매트리스를 포함한다)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eiderdown)과 깃털이불(duvet)[컴포터(comforter)](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사이에 넣는 일종의 얇은 매트리스]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pouff) 등 (3) 침낭(sleeping bag)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성섬유제 편물 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빔 처리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 사용하는 패드로 “이불ㆍ침대보ㆍ솜털이불ㆍ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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