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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50
시행일자 2026-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9-9090
품명 Other fish preparation; 숙성홍어회
물품설명 ㅇ 홍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숙성 설비에서 발효(pH 9이상, 7일 이상)한 후 껍질을 벗겨 세척·절단한 것과 초고추장을 플라스틱 트레이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18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4.1호에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숙성 설비에서 특정 조건으로 발효한 것으로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임

ㅇ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서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트레이에 밀봉 후 살균이나 멸균하지 않았으며, 금속캔·유리병·항아리·튜브 등과 같이 진공이 유지되는 형태의 용기가 아니므로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홍어를 특정 조건에서 발효하여 초고추장과 함께 세트포장한 것으로 홍어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604.1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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