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81 |
|---|---|
| 시행일자 | 2026-04-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NAIL ENHANCEMENT MACHINE; M 50; |
| 물품설명 |
- 기기 본체(배터리 내장), 핸들(전동모터 내장), 비트(연마팁), 케이블, 브러시, 사용설명서 등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되어 제시
-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연마팁)를 회전시켜(1~35단계 속도 및 방향 조절 가능)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 - (용도) 손톱 관리(미용, 위생)용으로 가정 또는 미용샵에서 사용됨 - (광고‧ 홍보) 휴대용 네일 드릴 머신, 셀프 네일 관리기 - 제품 사양 ·(핸들 크기) 136 × 23(㎜), (중량) 20㎏ 미만 ·(입력전압) DC 5V, 2A, (모터전압) DC 7.4V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구성요소가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본질적인 특성은 전동모터가 내장된 핸들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되고,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며,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경우 일반 DC 모터 내장 및 20W 출력 성능 등을 고려할 때,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