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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18
시행일자 2026-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12.90-1000
품명 초크샷; ES-5CSO;
물품설명 ㅇ 마킹용 분말*을 소형 용기에 충진한 소매용 물품으로 다양한 소재(금속, 목재, 콘크리트 등)의 표면에 분말을 분사하여 표시(마킹)을 하는 물품(크기 : 125 x 22 x 22㎜)
* 성분 : Benzoguanamine-melamine-formaldehyde resin 97% 이하, 합성 염료 (Synthetic dyestuffs) 3% 이하

ㅇ 사용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노즐을 누르면 알루미늄 용기의 밸브가 개방되면서 분말이 노즐을 통해 분사(약 250회 이상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3212.90-1000호에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그룹에서 “이것은 보통 착색제와 다른 물질(예: 불활성 희석제ㆍ착색제의 침투와 고착을 촉진시키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로 된 비피막 형성 제품이며 때로는 매염제(媒染劑 : mordant)를 첨가할 때도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해당한다. (1) 소매용 포장의 것(예: 가루가 든 주머니ㆍ액체가 든 병)으로서 염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염료와 BMF 수지의 혼합물을 소형 용기에 충진한 소매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1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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