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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88
시행일자 2026-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3-9000
품명 Mussel, boiled, frozen; Frozen Greenshell Mussels Half Shell
물품설명 한쪽 껍데기가 제거된 홍합(학명 : Perna canaliculus)을 열처리(조리)하고 냉동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3호에 “홍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 굽거나 ‧ 튀기거나 ‧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열처리(조리)한 홍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3-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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