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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9
시행일자 2026-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6.30-0000
품명 Strawberry powder; 유기농 동결건조 딸기분말
물품설명 딸기를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적색계 분말상(제시자료: 1㎜ 금속망체 통과비율 최소 95%)

- 용도: 식용(식품 제조 시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를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데 쓰이는 제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과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1류 주 제3호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중략)…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과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 생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재물(milling residue)을 제외한다]. …(중략)…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중략)… (3) 앞에서 설명한 (1)과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8류에 해당하는 과실인 딸기를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1.25밀리미터 금속망체를 전 중량의 95%가 통과하는 딸기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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