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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71
시행일자 2026-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Turmeric Lemon Juice Concentrate
물품설명 - 사과농축주스 33.5%, 정제수 32.72%, 레몬주스 22.4%, 생강펄프 7.2%, 레몬농축주스 2.8%, 생강농축액 0.6%, 강황분말 0.34%, 비타민, 감미료 등을 혼합·여과한 황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ml)
- 용도 : 직접 음용 또는 희석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 (중략) …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과실주스와 생강, 강황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직접 음용가능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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