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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95
시행일자 2026-04-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FILTER, PASS COMPT AIR; 92184248; DE;
물품설명 - 비직조(non-woven) 합성 섬유로 제작된 3중 레이어 구조의 Cabin Air filter(승객실 공기 필터)로 차량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함

- 재질: 3중 레이어 구조
① 외부층: PP(폴리프로필렌)섬유 부직포(큰 먼지 제거)
② 중간층: PP(폴리프로필렌)섬유 부직포(정전흡착으로 미세먼지, 꽃가루 등 작은 입자 제거)
③ 내부층: PP(폴리프로필렌)재질 플라스틱으로 구조적 지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제5911.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계ㆍ기구와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나 기구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과 같은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여과기가 분류되는 제8421호 해설서에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 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 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 등을 걸러주기 위한 여과용 필터로, 제591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과 유사하며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로 테두리 부분을 부착되어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제5911호의 방직용 섬유 제품(부직포)에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에어컨에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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