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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89
시행일자 202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29-2090
품명
Polyoxypropylene (polypropylene glycol), in primary forms; SHR5150(P150L)
물품설명
- 폴리옥시프로필렌(부톡시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형태의 물품 (평균 5량0체 이상)

- 용도 : 산업용 윤활제의 기본 베이스오일 또는 첨가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은 다음 각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7.2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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