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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28
시행일자 2026-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Other 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laminated; GL3-STD/AWD ISO DASH 합지 소재; T84120-L8009
물품설명 ㅇ 에틸렌 중합체에 무기충전제(CaCO3)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플라스틱 시트 일면에 나일론 필름을 적층하고 이면에는 폴리에스테르제 펠트(전 중량의 50% 이하)를 적층한 것
[제시규격: 가로 1730 * 세로 1060, 중량 5190g]

[신청물품]
ㅇ (용도) 자동차 내장재용 복합 시트 원재료로서, 차음ㆍ흡음ㆍ단열ㆍ완충 목적의 부품 제조에 사용
ㅇ (재질구성) PET FELT + TPE SHEET + NYLON FILM
ㅇ (차종) 기아 K8
ㅇ (제조 공정) 소재투입-1(CaCO3 등) → 소재믹싱 → 소재투입-2(1-Butene, polymer with ethene/TPO) → 혼합 → 압출 → 합지 → 방전 → 재단 → 검사/적재/보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중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이 류의 주 제9호에 해당하는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는 제3918호에 분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는 본질적으로 제11부의 주 제1호아목, 제56류의 주 제3호와 제59류의 주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한다. … 중략 …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felt)"를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시트에 합성섬유제 펠트를 적층한 것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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