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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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카트리지 필터 CWAZ02PL0; CWAZ02PL0; pore 사이즈 0.05μm, 필터 지름 70mm |
| 물품설명 |
- 개요 : 신청물품은 LCD 등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표시재* 용액으로부터 잔존물, 파티클 등을 걸러내는 원통형의 카트리지 필터 *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여 빛을 통과시키거나 막아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물질로, 우리가 보는 영상의 형태(윤곽)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 - 작동원리 : 액체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에 장착 후 용액을 통과시키면 해당 과정에서 membrane pore 사이즈(0.05μm) 이상의 불순물 입자는 여과됨 - 멤브레인 재질 : UP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9호에 “기타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함 - 신청물품은 유입구 및 토출구를 갖춘 하우징안에 장착되며, 표시재 용액으로부터 잔존물, 파티클 등을 걸러내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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