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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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9-9000 |
| 품명 | U17좌스펀지; C1-S3056HD-00; |
| 물품설명 |
- 의자 좌판 내부 공간에 맞게 제작된 폴리우레탄 재질의 스펀지 물품
- 규격 : 466.4 × 459.3 × 101.9mm, (폴리우레탄 단일 재질) - 용도 : 좌판 내장재로 장착되어 의자의 안락성을 높이고 복원력 유지 <완성품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의자 좌판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9-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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