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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96
시행일자 2026-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80-9000
품명 Nail Drill ; ND-V7
물품설명 - 핸드피스(전동모터 내장), 네일 케어용 10종 비트(젤 제거용, 광택용, 브러쉬 등), 네일푸셔(큐티클 정리용), 충전 케이블(컨트롤러 포함) 등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 (본체 크기: 22×22×130㎜)

- 주로 전동모터를 사용해 비트를 회전시켜 손톱 표면을 연마하거나 큐티클 또는 매니큐어 젤을 제거해주는 기능



- 제품 사양


- (용도) 손톱 관리용으로 가정 또는 네일샵에서 사용됨
* 단, 일반 보증기간: 1년, 업소용 사용 시: 6개월

- (홍보‧광고) “추가구매 필요 없는 알찬 구성, 셀프 네일케어 가능”
* 판매사이트 화면 <참고사항> 첨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ㆍ설계ㆍ용량ㆍ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경우 모터(DC) 및 출력(3W) 등 전체적인 사양과 유선 전원방식, 간단한 조작 방식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물품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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