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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6
시행일자 2026-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07.99-9000
품명 Other aromatic hydrocarbon mixture; Rubber Process Oil Grade TDAE
물품설명 석유잔유물을 용매로 추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용매를 제거한 후, 남은 물질로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흑갈색 고점조 액상[방향족 성분의 중량 약 67%,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미만(제시자료)]
- 용도 : 고무 가공 오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물품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07호에는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유사한 오일과 물품 : 방향족(芳香族) 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은 물품으로 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를 저온으로 증류ㆍ석탄가스의 정제ㆍ석유공정이나 그 밖의 처리를 하여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HS해설서 제2710호(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서 “더욱이 이 호에는 석유정제나 그 밖의 공정으로 얻는 방향(芳香)족 성분의 중량이 많은 오일은 포함하지 않는다(제2707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석유잔류물을 용매로 추출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사용한 용매를 제거하고 남은 것으로서 방향족 성분이 최대중량으로 조성된 오일이므로 제2707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최대성분으로 구성된 250℃에서 ASTM D 86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미만인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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