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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41
시행일자 2026-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pullover, of cotton, knitted; RIB TANK SLEEVELESS; 456442SM1(1,3,4,5)
물품설명 ㅇ 면(98%)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민소매 상의
-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구조이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 있음

ㅇ 제시성분
- COTTON 98% / SPANDEX 2% (RIB 원단 / KNITTED)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물품은 밑단에 골이 진 허릿단 부분이 있어 싱글니트에 해당하지 않아 제6109호에서 제외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와 유사한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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