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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37
시행일자 2026-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885BIO Durable Pallet Shipper
물품설명 ㅇ 원료 의약품과 같은 저온 유지가 필수적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고안된 직육면체 형상의 운송용기로,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내부에 스틸 재질의 랙이 설치되며, 하단에는 포크 리프트가 있는 팔레트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ㅇ 항공 및 육상 운송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
- 크기(inch): 61.5 (약 1.56 m) (H) × 61.25 (약 1.55 m) (D) × 48.5 (약 1.23 m) (W)
- 중량(lbs): 975 (약 442 kg) (랙 포함) / 640 (약 290 kg) (랙 제거 시)



ㅇ 구성요소별 상세 설명
① 플라스틱 재질 외부 용기
- (재질) 중밀도 폴리에틸렌
- 드라이아이스가 적재되는 공간*과 Rack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내부 적재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됨
* 드라이아이스의 승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기를 이용하여 하부 공간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함
② Product Rack
- (재질) 304 스테인리스 스틸
- 원료의약품이 적재되는 랙으로, 안정적인 적재를 위한 슬롯이 형성되어 있고, 움직임 방지를 위해 지지대와 핀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됨
③ 베이스 파레트
- (재질) 알루미늄
- 물품 상하차 시 지게차 슬롯이 삽입되는 곳

ㅇ (결착 방법) 항공기 전용 ULD 파렛트 위에 신청물품을 배치하고 네트를 이용하여 신청물품을 고정시킨 후 파렛트를 기체에 결착시킴(※ 기체에 직접 결착되는 구조는 아님)

ㅇ (가격비) 본체: 55% / 내부 랙: 45%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서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내부에 스틸 재질의 Rack이 포함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운송 화물을 담는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 환경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용기로서의 특성은 플라스틱 재질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스틸 Rack은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 용기에 있다고 판단함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3923.10호에는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이 제8609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본 물품은 지게차 작업을 위한 베이스가 존재하여 용이한 취급을 위한 요소는 갖추었으나,
• 항공기 기체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걸쇠 구멍이나 고리, 지지대와 같은 고박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 단순히 ULD 팰릿 위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과 차이점이 없는바,
•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구조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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