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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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카트리지 필터 TCP-005-D1RD; TCP-005-D1RD; pore 사이즈 0.5μm, 필터 지름 70mm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케이스에 PP 재질의 여과재로 구성된 물품으로 철강제 하우징(미제시)에 장착되어 LCD 등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표시재*, 배향막**, 착색*** 용액을 통과시켜 잔존물, 파티클 등을 걸러냄 * 표시재: 전기 신호에 따라 몸을 움직여 빛을 통과시키거나 막아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는 물질로 우리가 보는 영상의 형태(윤곽)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 ** 배향막: 액정이라는 분자들이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한방향으로 나란히 줄을 서게 만드는 가이드라인으로서 빛이 새어나지 않게 액정의 길을 터주는 물질 *** 착색: 특정 물질(필름, 수지, 잉크 등)에 안료(pigment)나 염료(dye)를 첨가하여 색을 띠게 하는 물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부분품’ 그룹에서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를 예시하면서, “다만,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입구와 토출구를 갖춘 철강제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삽입되어 표시재, 배향막, 착색 용액으로부터 불순물 등을 여과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것이므로 액체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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