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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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4-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1000 |
| 품명 |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plastics and uppers of leather; LEATHER SHOES; SH203;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로 발등 부분에 버클이 부착된 스트랩이 있으며 바깥 바닥에 뒷굽이 있음 - 제시 성분 : 바깥바닥(PVC), 갑피(양가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2)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드레스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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