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72
시행일자
2026-04-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1.90-1000
품명
3D Film; 3D glass; 70mm * 155mm * 0.75mm
물품설명
- 휴대폰용 3D 보호필름과 캘리브레이션 박스*, 설명서, 세정 부자재 등이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아이폰 15 Pro용)
* 아크릴 거울로 3D 필름의 미세 오차를 교정
규격: 70mm × 155mm × 0.75mm
용도: 휴대폰 액정 보호 및 3D 입체 효과 구현
- 입체 효과 구현 원리: UV 경화 수지를 이용하여 프리즘 패턴*(수직 방향 굴절용 삼각형 단면)을 형성하여 입체감과 애니메이션 효과 구현
* 프리즘 패턴: 다양한 각도로 빛이 입사될 때 프리즘 구조에 의해 빛의 경로가 변경되어 깊이감 형성
- 구성 요소별 구성비
- 3D 필름의 성분 및 구조
- 제조 공정
- 단면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유리와 프리즘 패턴의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성 요소의 가격, 주 기능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프리즘 패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소자(광학적 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테나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예: 석영(용융석영은 제외한다)ㆍ형석(螢石 : fluorspar)ㆍ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소자 ; 산화마그네슘이나 알칼리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 모양의 광학소자]”를 예시하며
· “광학소자(optical element)는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광학소자는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 ...(중략)... (1) 프리즘(prism)과 렌즈(lens) : 접착제로 붙여 결합한 복합된 프리즘과 렌즈를 포함한다(가장자리를 완성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입사한 빛을 삼각 패턴에 의해 굴절시켜 3D 입체 효과를 구현하는 필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01.90-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