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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06
시행일자 2026-04-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INSULATION EGP WASHER(W6832000039)
물품설명 - 유리섬유와 에폭시 수지로 구성된 시트를 여러 장 적층 후 고온·고압으로 압착한 직사각형의 판을 절단 및 가공하여 만든 링 형상의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규격) 외경 70㎜, 내경 40㎜, 두께 10㎜

- (구성성분) 원재료는 EGP(Epoxy Glass Plate)로, 유리섬유(40∼60%), 브롬화 에폭시 수지(40∼60%)로 구성

- (장착 위치) 변압기 내부 코어 지지 구조물과 체결 볼트 간 접촉부

- (용도) 금속 부품 간 이격 확보 및 기밀 유지(절연 효과도 있음)

- (제조공정) 원판 소재(EGP) 절단 → 가공(CNC, MCT) → 면취(사포) → 검수 및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해설서 총설에서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대해 “단일 작업이나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다음의 물품은 플라스틱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한다. …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리섬유와 브롬화 에폭시 수지로 구성된 시트를 적층 및 가압 성형한 제품으로, 구성성분이나 외형 및 강도를 고려할 때, 플라스틱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39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 내부 구조물의 볼트 체결 부위에 장착하여 부품간 직접 접촉을 방지하여 이격 확보, 기밀 유지 및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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